〔2024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기간 환급금 홈텍스 손택스 조회 방법? 월세 소득공제 한도 연금저축 1월 15일 언제 시간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
5. 총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합니다.
6.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대상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본 후, 실제 연말정산 시 예상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4. 소득공제 / 신용카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2023년부터 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꼭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포함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
– 손자나 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 외에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
대상자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퇴직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가족)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공제 요건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가족)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
공제 요건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5. 🔰부양가족 제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 및 세액공제 정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팩스 우편 세무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