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 181조(개표참관)제 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

【개표참관인 신청기간】
2024316(토) ~ 320(수)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2024
410(수)
~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2024. 3. 29.(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 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2024
410(수)
~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
202445(금) ~ 46(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표/투표 사무원알바

–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장시간 진행되는 투개표사무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비는 별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귀가여비는 종료시간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구 분수 당사례금식 비
투표사무원9만원4만원7천원×3식15만1천원
개표사무원15만원(2일)※ 귀가여비 2만원7천원×2식18만4천원
구 분작성 서류
투표사무원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개표사무원일반인
개표사무원 신청서

🔰개표, 투표 사무원 알바 신청방법

신청 기간 : 본 투표 약 1달 전
하는 일 : 투표 당일 기표소 앞 안내 및 등재번호 확인 후 서명받기, 투표용지 배부 등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
2014년도 까지 공개모집, 현재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1)지인 추천
2)대학교나, 직장 공문으로 하달
 서울대 신청 예시
3)일반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직접 연락 홈페이지 공지사항[참조]
신청 : 동사무소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같은 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

🔰투표순서

신분증 확인 ➥ 이름 쓰기 ➥ 투표용지 2장 ➥ 도장 찍기 ➥ 투표지 넣기

🔰신분증

* 신분증 미지참 시 투표 불가능
– 주민등록증
– 복지카드
– 운전면허증
– 학생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선출 대상 및 임기

국회의원 총 300명 /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2명 / 시·도의회의원 13명 / 구·시·군의회의원 18명4년(2024년 5월 30일~ 2028년 5월 29일까지)의 임기를 가지며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갖습니다.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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