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신고 방법 | 포상금 보상금 | 의약품 | 의료기기 | 제약회사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신고방법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신고 대상
< 집중신고 대상 >
「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약사법」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의료법」제23조의5 위반행위
–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구 분 | 유형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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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물품· 향응 등 |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 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 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 |
편익, 노무 등 |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
🔰보상금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포상 최대 5억
포상 최대 5억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문의처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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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은?
접수 신청 시작 2024년 3월 21일(목) ~ 5월 20일(월)
🔰신고 보상금은?
포상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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