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2024 신청 기간〕2차 특별지원 방법 소득 기간 복지로 누리집 중위소득 60% 서류

202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면서 올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기간

  • 접수 신청 시작 2024226(월) ~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자격기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34세 이하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재산 :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가구원 수중위소득 60%중위소득 100%
1인 가구1,337,0672,228,445
2인 가구2,209,5653,682,609
3인 가구3,081,0634,714,657
4인 가구3,952,5615,829,913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명서

🔰문의처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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