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기업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융자금은 사업장 확장, 시설 및 장비 구입, 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융자금은 신용 및 담보로 대출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 실행 이후라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를 상실한 경우, 사회적경제기금의 지원을 중단합니다.

1. 🔰신청 기간

  • 접수 신청 시작 2024년 12일 ~ 1231일(상시)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 ☎︎ 041-635-3323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 042-720-1293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41-406-8129

2.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 접속
‘신보ON-BIz’ 이동
‘사회적경제기업평가’ 이동
‘평가관리’ 이동
3천만원 이하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제출하거나 시・군별 취급신협에 사전통화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포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4. 🔰지원내용

융자한도 : 최대 1억 5,000만원
융자기간 : 5년 이내
융자금리 : 연 5.8% (단, 분기별 변동금리)
이자지원 :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24개월 3% 지원
상환방식 :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최장 1년)

융자한도 : 최대 3억원(단, LTV 한도 내)
융자기간 : 10년 이내
융자금리 : 연 5.4% (단, 분기별 변동금리)
이자지원 :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24개월 3% 지원
상환방식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5. 🔰제출 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6. 🔰뉴스

7.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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