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주요 환경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부과하는 비용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① 이택스
–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
② 서울시 세금납부 앱 스택스 (안드로이드용, iOS용)
③ 은행 현금인출기
④ 전용계좌
⑤ ARS (1599-3900)
⑥ 인터넷지로
3. 🔰대상
기간 내 연납 신청하지 못한 경우,3월 중 신청 가능하나2기분만 감면 가능
1회 신청 시매년 1월 연납 고지서 발부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 발생 시환경개선부담금 재산정 후 차액 환급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신고 필요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 취득 시당해 연도에는 연납 신청 불가
1회 신청 시매년 1월 연납 고지서 발부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 발생 시환경개선부담금 재산정 후 차액 환급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신고 필요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 취득 시당해 연도에는 연납 신청 불가
4. 🔰혜택
연납분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6천원에서 최대 8만2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