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0세부터 1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의 부모급여 지급액에 비해 각각 43%, 42.85% 인상된 금액입니다.

1. 🔰신청 기간

  • 접수 신청 시작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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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3. 🔰대상

  • 0세부터 1세

4.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2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보육료, 유아교육비, 아동수당 등 다른 출산·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5. 🔰제출 서류

신청서와 함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

6. 🔰뉴스

7.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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