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융권 대출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년 7월 3일)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후에는 1년 이내에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상환계획대로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 접수 신청 시작 202210 ~
온라인 신청 접수기간
신청 시기 ’22년 10월부터 신청·접수 받으며,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현장 창구도 병행하여 운영
현장 창구는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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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를 통해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1. 본인인증(개인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 법인 : 공동인증서)
2. 정보제공 동의
3.정보 입력(사업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4. 채무확인
5. 채무조정 신청

🔰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금리 인하: 7%에서 5%로 인하
원금감면: 연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10% 감면

🔰제출 서류

구분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휴대폰인증, 간편인증공동인증서 중 택 1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 (제출 불필요)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제출서류1.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3.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0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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