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지원금액
2024년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은 계속됩니다. 특히 새해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5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첫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고 4일부터 12일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 모집기간 첫 2일간(‘24.1.2~3) 온라인 접수 홀짝제 운영하며, 모집기간 3일째부터(‘24.1.4)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예) 1964년생은 1월 2일(화)에 접수 가능
🔰대상
사업공고일(‘23.12.27)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 있는 자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류
- 온라인 참여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예비(1차) 선정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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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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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액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2,845,690 | 3,237,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