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지원금액

2024년에도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은 계속됩니다. 특히 새해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에 초점을 맞춰 500가구를 새롭게 모집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1월 2일부터 시작되며, 첫 2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하고 4일부터 12일까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 기간(’24.1.2-‘24.1.12)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 모집기간 첫 2일간(‘24.1.2~3) 온라인 접수 홀짝제 운영하며, 모집기간 3일째부터(‘24.1.4)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예) 1964년생은 1월 2일(화)에 접수 가능

🔰대상

사업공고일(‘23.12.27)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 있는 자로,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류

  • 온라인 참여시에는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 예비(1차) 선정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최대 지원액947,0901,565,1102,003,7302,435,2202,845,6903,237,810

🔰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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