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22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라면, 내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공제율
◈ 연납 공제율 계산 방식 ◈
* 24년도 할인률 = 5%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8%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3.75%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2%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2.5%
* 24년도 할인률 = 5%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8%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3.75%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2%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2.5%
🔰신청방법
23년부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 서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연납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 등록 차량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이택스 온라인 신청방법(서울)
🔰뉴스
감면
감면항목 | 대상 | 감면율 |
---|---|---|
장애인 감면 | 1~3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 면제 |
1~3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승용자동차 | 15만 원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자동차 | 50% |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된 전기자동차 | 7년간 100% | |
고령자 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차량 | 10% |
국가유공자 감면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군경 | 50% |
기타 감면 | 농업용, 임업용, 연안어업용, 어선용, 농기계운반용, 농업기계운송용, 특수자동차, 경차 | 100% |
구분 | 용도 | 세율(원/cc) | 연세액(원) | 감면 |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 이하 | 80 | 80,000 | – |
1000 초과 1600 이하 | 140 | 184,000 | – | |
1600 초과 | 200 | 320,000 | – | |
영업용 승용차 | 1600 이하 | 18 | 288,000 | – |
2500 이하 | 19 | 475,000 | – | |
2500 초과 | 24 | 600,000 | – | |
경차 | 1000 이하 | 15,000 | 150,000 | – |
승합차 | 9인승 이하 | 10,000 | 90,000 | – |
11인승 이상 | 20,000 | 200,000 | – | |
화물자동차 | 1톤 이하 | 10,000 | 100,000 | – |
1톤 초과 2톤 이하 | 20,000 | 200,000 | – | |
2톤 초과 3톤 이하 | 30,000 | 300,000 | – | |
3톤 초과 5톤 이하 | 50,000 | 500,000 | – | |
5톤 초과 10톤 이하 | 100,000 | 1,000,000 | – | |
10톤 초과 | 200,000 | 2,000,000 | – | |
특수자동차 | 택시 | 10,000 | 100,000 | – |
버스 | 20,000 | 200,000 | – | |
렌터카 | 20,000 | 200,000 | – | |
건설기계 | 20,000 | 200,000 | – | |
농업기계 | 20,000 | 200,000 | – | |
기타 | 20,000 | 2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