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22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라면, 내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공제율

◈ 연납 공제율 계산 방식 ◈
* 24년도 할인률 = 5%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4.8%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3.75%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2.52%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2.5%

🔰신청방법

23년부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싶으시다면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 서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연납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 등록 차량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이택스 온라인 신청방법(서울)

🔰뉴스

감면

감면항목대상감면율
장애인 감면1~3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면제
1~3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중 승용자동차15만 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자동차50%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등록된 전기자동차7년간 100%
고령자 감면65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차량10%
국가유공자 감면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군경50%
기타 감면농업용, 임업용, 연안어업용, 어선용, 농기계운반용, 농업기계운송용, 특수자동차, 경차100%
구분용도세율(원/cc)연세액(원)감면
비영업용 승용차1000 이하8080,000
1000 초과 1600 이하140184,000
1600 초과200320,000
영업용 승용차1600 이하18288,000
2500 이하19475,000
2500 초과24600,000
경차1000 이하15,000150,000
승합차9인승 이하10,00090,000
11인승 이상20,000200,000
화물자동차1톤 이하10,000100,000
1톤 초과 2톤 이하20,000200,000
2톤 초과 3톤 이하30,000300,000
3톤 초과 5톤 이하50,000500,000
5톤 초과 10톤 이하100,0001,000,000
10톤 초과200,0002,000,000
특수자동차택시10,000100,000
버스20,000200,000
렌터카20,000200,000
건설기계20,000200,000
농업기계20,000200,000
기타20,000200,000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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