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상반기 전기 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4월 2일부터 받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이다.

🔰신청기간

  • 접수 : 202442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지원대상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내용

2024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보급 대수: 총 1,000대

구분국비보조금시비보조금
일 반 형경 형최대 1407070
소 형최대 230115115
중 형최대 270135135
대 형최대 300150150
기 타 형최대 270135135

🔰제출서류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단, 만 75세 이상 노령자의 경우 접수일 기준 3년 내에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통안전 교육확인증(만 75세 이상)’ 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권장 교육확인증’ 제출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문의처

  • 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0
  • 120다산콜 02-120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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